천안법원, 성치료 강의일 재차 몰카 촬영 10대 남학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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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성치료 강의일 재차 몰카 촬영 10대 남학생 '징역형'

중도일보 2025-03-31 10:26:08 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3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군은 2024년 4월 2일 공공장소에서 일면식 없는 아동청소년과 성인 여성의 다리부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범행 당일 성폭력 치료 강의를 듣고 왔는데 재차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제작된 영상의 수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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