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마에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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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마에 숨진 초등생 친모… '방임 혐의' 검찰 송치

머니S 2025-03-31 08:19: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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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해 5일 만에 숨진 초등생 모친이 방임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모가 집을 비운사이 화재가 발생해 5일 만에 숨진 초등생 모친이 방임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화재로 인해 5일 만에 숨진 초등생 친모가 방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40대 친모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빌라 4층 주거지에 12세 자녀 B양을 홀로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학기간이었던 B양은 집에 혼자 있던 중 발생한 화재로 얼굴 부위에 2도 화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B양은 사고 발생 5일 만인 지난 3일 결국 숨졌다.

화재 당시 A씨는 일터인 식당에 출근했고 B양 친부는 신장 투석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간 상태였다.

경찰은 내사(입건 전 조사)를 통해 A씨의 방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B양 부친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입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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