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펭귄90] 끊임없이 군불 때는 트럼프의 '장기집권 야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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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90] 끊임없이 군불 때는 트럼프의 '장기집권 야욕'?

저스트 이코노믹스 2025-03-31 05:19: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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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트럼프(78) 대통령은 사석에서 항상 "가장 부러운 인간들이 러시아의 푸틴(72), 중국의 시진핑(71), 북한의 김정은(41)"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트럼프가 말하는 뜻은 공산국가에서 독재를 하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이들 황제(?)와 같이 단지 장기집권을 하고 싶다는 얘기다.

  최근 트럼프는 NBC뉴스 등 잇따른 언론 인터뷰에서 "미 수정헌법 제22조에 따라 3선에 도전할 수 있고, 이를 위한 방법이 있다"며 "농담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트럼프 뿐만 아니라 그의 캠프도 "헌법이건 법이건 무엇을 말하든 그건 상관이 없다"며 또다시 출마해 장기집권하겠다는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의 전 수석 전략가 스티브 배넌도 최근 인터뷰에서 "난 트럼프가 2028년에 다시 출마해서 이길 것을 굳게 믿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헌법의 대통령에 관한)임기 제한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 헌법은 '2번 임기 제한'

'연임금지'라는 말은 없다? 

 미국 수정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직을 최대 2번까지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1951년 제정된 미 수정헌법 22조에는 "누구도 3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미 대통령중 유일하게 4선을 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사후 만들어졌다. 루즈벨트는 1932년 선거부터 4번 출마해 모두 당선됐고, 네번째 임기 시작 3개월 만인 1945년 4월에 사망했다. 이를 계기로 대통령 임기 논란이 생기면서 관련 조항을 지금과 같이 만들었다. 

 하지만 트럼프와 그의 캠프 참모들은 헌법이 어떻든 간에 장기집권에 대한 강한의지를 숨기지 않고 있다.

 합법적으로 헌법을 개정하면 된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의회의 3분의 2 찬성과 주 의회의 4분의 3 비준이 필요해 매우 어렵다.

 이에따라 트럼프 측은 '미 헌법의 단어 허점'을 파고 든다.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두번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다'라는 표현은 '연임'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두번 이상 대통령직을 할 수 없다는 해석이다. 

연임이란 이전 임기의 연속성을 갖는 상태를 포함한다. 따라서 명확히 '연임 금지'라는 단어가 없다면 동일 인물이 같은 직책에 다시 선출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게 트럼프 측의 주장이다.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후 재선은 연임으로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로 '연임'에 대한 법적 해석은 조항의 명시적 단어와 해석의 맥락에 크게 의존해, 각국의 사법부나 법적 논의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 '장기집권 독재정권'이 탄생할지 두고 볼 일이다.

패러디 삽화=최로엡
패러디 삽화=최로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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