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누구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두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부 운전자들은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보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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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범칙금보다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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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혔을 때 부과된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반면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때는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 유무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금액 면에서는 과태료가 더 비싸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이 없다. 결국 범칙금보다 더 비싼 금액이 책정된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벌금까지 함께 부여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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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보혐료에도 영향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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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은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준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법규 위반 이력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벌점이 있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해 할증을 적용하기도 한다.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해당 위반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액만 보고 범칙금을 선택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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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길게 봐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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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면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은 벌점과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 이의제기 없이 납부한다. 금액은 조금 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역시 “과태료가 단기적으로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벌점과 보험료 인상을 막는 점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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