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하면 폭탄"... 고지서, 이렇게 내면 무조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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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하면 폭탄"... 고지서, 이렇게 내면 무조건 낭패

오토트리뷴 2025-03-30 21:11: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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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이서호 기자]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누구나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참고사진, 경찰이 운전자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모습(사진=유튜브'대전경찰청')
▲참고사진, 경찰이 운전자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모습(사진=유튜브'대전경찰청')

두 제도의 차이를 잘 모르는 일부 운전자들은 더 저렴한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과태료보다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고, 대응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유리하다.


과태료, 범칙금보다 괜찮을까?

과태료는 무인단속 카메라나 캠코더 영상 단속에 찍혔을 때 부과된다.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반면 경찰에게 현장에서 단속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때는 운전자가 명확히 특정되기 때문이다.

▲참고사진, 우편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사진=유튜브'대전경찰청')
▲참고사진, 우편으로 받은 과태료 통지서(사진=유튜브'대전경찰청')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 유무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하지만 범칙금은 벌점이 부과되고,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금액 면에서는 과태료가 더 비싸다.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벌점이 없다. 결국 범칙금보다 더 비싼 금액이 책정된다. 반면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하고 벌금까지 함께 부여되는 만큼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다.


범칙금, 보혐료에도 영향 미친다?

범칙금은 자동차 보험에도 영향을 준다.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법규 위반 이력을 참고해 보험료를 산정한다. 벌점이 있거나 위반 건수가 많으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일부 보험사는 고위험 운전자로 분류해 할증을 적용하기도 한다.

▲참고사진, 음주측정 중인 경찰 (사진=경찰청)
▲참고사진, 음주측정 중인 경찰 (사진=경찰청)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직접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다. 보험사에서 해당 위반 이력을 알 수 없으므로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금액만 보고 범칙금을 선택했다가 장기적으로는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태료, 길게 봐도 유리

따라서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낼 수 있다면 과태료를 지불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 

벌점이 4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1년간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증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만약 운전면허증이 취소된 상태에서 경찰에게 적발된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참고사진, 현대 아이오닉 5 경찰차(사진=클리앙)
▲참고사진, 현대 아이오닉 5 경찰차(사진=클리앙)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은 벌점과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과태료로 처리되는 경우 이의제기 없이 납부한다. 금액은 조금 더 비싸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 역시 “과태료가 단기적으로는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벌점과 보험료 인상을 막는 점에서 오히려 이득”이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통법규를 지키는 습관”이라고 강조했다.

lsh@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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