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을 강타한 대형 산불로 인한 피해 이재민들을 위해 긴급 주택 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긴급지원주택은 기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들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즉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대 2년 동안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며, 이재민들은 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지원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으로도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경우 LH가 해당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재민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 방식으로 지원된다.
또한 LH는 피해지역 내 현장 지원반을 설치하고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이를 통해 이재민들의 주거 지원 신청과 상담 과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별도로 산불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자신의 주택을 복구하고자 할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산불 피해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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