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주현 기자] “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필라테스 70회(2025. 1. 13. 이용 개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273만 원을 결제함했으나, 동년 12월 29일 사업자로부터 일방적인 폐업 통보 문자를 받은 후 연락이 두절 됐다.”
“B씨는 2023년 12월 12일 6:1그룹필라테스 200회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129만 8,000원을 결제했으나, 지난해 4월 개인 사정으로 1개월 이용 정지를 신청했다. 그런데 한 달 뒤인 5월 22일 사업자로부터 폐업 통보를 받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처리가 지연된 후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 된 상태다.”
필라테스가 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최근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부터 2025년 1월까지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새 필라테스 ‘폐업’ 관련 소비자피해는 13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무려 12.9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필라테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의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79.1%(227건)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확인한 결과,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66.6%(173건)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21.5%(56건)에 불과했다.
카드사에 대한 할부항변권은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등의 이유로 잔여대금을 환급받기 어려운 경우, 해당 업체 및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 3개월 20만 원 이상 할부거래시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다회)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20만 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것,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것 등을 당부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