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대한 '철도지하화 기금 설치'…"공공성 사업, 국비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반대한 '철도지하화 기금 설치'…"공공성 사업, 국비 지원도 함께 이뤄져야"

경기일보 2025-03-30 15:33:36 신고

3줄요약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 경기도의회 제공

 

철도 지하화 사업의 안정적 추진 등을 위해 경기도에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경기일보 17일자 1면 보도)을 두고 도와 도의회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효율적인 기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는 장이 마련됐다.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한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6)은 최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로부터 철도 지하화 기금 설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체로 기금 조성이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국비 지원 역시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지윤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 차원의 기금이 조성되면 철도 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고, 지자체가 재원 조달 의지를 보였으니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장재민 소장은 “철도지하화 사업은 미래교통망과 생활권 개선을 위한 공공성 있는 사업인 만큼 기금 설치와 함께 국비 지원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사업시행자가 철도부지 개발사업 수익으로 지하화 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지만, 사업시행자의 자금 사정에 따라 사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도가 시행자 부담 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관련 이달 중순께 조례가 입법예고 됐지만, 정작 도에서는 해당 조례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특별법상 사업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며, 사업 특성상 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일부 시군에 한정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 관련기사 : 경기도서 전국 첫 철도지하화기금 추진…안양 주민 숙원 이루나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