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먹튀' 급증…"회원권 결제, 일시불 대신 할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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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먹튀' 급증…"회원권 결제, 일시불 대신 할부로"

이데일리 2025-03-30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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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최근 필라테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출처=챗GPT)




3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 1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은 총 3635건으로 집계됐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21년 662건 △2022년 804건 △2023년 1021건 △2024년 1036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 1월에만 112건이 접수돼 전년동기(99건) 대비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접수된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사업자의 ‘폐업 후 이용료 미반환 및 환급 지연’ 관련 피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142건이 접수돼 2021년(11건) 대비 12.9배나 증가했다.

폐업 관련 287건의 처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사업자 폐업 및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미해결 사건이 227건(79.1%)으로 대부분 피해구제 처리가 어려웠다.

자료=소비자원




폐업 관련 287건 중 지불 수단이 확인되는 260건을 보면, ‘현금 및 신용카드 일시불’이 173건(66.6%)으로 비중이 높았다. 반면 사업자의 휴·폐업 등으로 계약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는 56건(21.5%)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필라테스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격 할인 등 이벤트에 현혹돼 무리하게 현금 결제 또는 장기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20만원 이상 결제 시 가급적 신용카드로 3개월 이상 할부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잔여 횟수, 계약해지일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영업 중단 및 폐업 등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전달하고 카드사에 할부항변권 행사 △잦은 수업 휴·폐강, 강사 퇴사 등 영업상 문제 이력이 있는 업체인지 꼼꼼히 확인 후 계약 체결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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