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건축·주택 관련 민원인의 편의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건축·주택 민원(분쟁) 상담실'을 운영한다.
28일 군에 따르면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 행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군청을 방문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군은 찾아가는 건축·주택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둘째·넷째 주 목요일 정산면사무소와 화성면사무소에서 운영한다. 민원 상담은 팀장 2명과 건축사가 맡아 진행한다. 주요 상담 내용은 ▲건축 행정 절차(신고·인허가·건축물대장) 안내 ▲건축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농지·산지·개발행위) 상담·연계 ▲건축물 해체·멸실 관련 법 적용 안내 ▲빈집정비·주택융자·슬레이트 처리 등 사업 안내·홍보 ▲가설건축물(농막·임시창고) 신고 절차 상담 ▲건축(주택)과 관련된 기타 고충 민원 상담 등이다.
윤기송 건축팀장은 "건축 관련 민원은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다. 상담실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민원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주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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