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운남) 기획행정위원회 이철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철조 의원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증가에 대응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녹지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며, “2020년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춰 고양시도 2021년 조례를 마련해 왔으나, 상위법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친환경 녹색도시 구현에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례는 가로수의 장기적·체계적 관리를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할 경우에는 별도의 진단조사를 실시해, 사업 실행 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가로수 관리가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 보행 안전과 미관, 생태 환경까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종합적인 가로수 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역할 및 구성에 관한 사항도 담겼다. 위원회는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뿐 아니라 관련 분쟁 조정,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폭넓게 심의한다. 이 의원은 “위원회가 도시숲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도출해야 한다”며, “구성 범위와 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민·관 협업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로수나 도시숲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더욱 강화해, 공공재인 녹지자산을 보호하고 행정절차 이행력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가로수 관리사업 승인 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의 기한을 명확히 하고 미납 시 지방세 체납처분 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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