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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 나자 산림당국은 헬기 1대, 진화차량 15대, 진화인력 68명을 긴급 투입해 진화에 나섰다. 현장에는 풍향 북서, 풍속 3.7m/s의 바람이 불고 있다. 당국은 산불진화가 종료되는 즉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경남도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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