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 내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벌금 최대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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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산림 내 소각 '무관용 원칙' 적용…벌금 최대 3천만원

연합뉴스 2025-03-29 10:01: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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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5일까지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에 감시 인력 배치

산불조심 깃발 산불조심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산림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불 조심 기간에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도심 한 산림에서 소각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서와 시가 현장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특히 경남 및 경북 지역 대형산불로 인해 산불 발생이 높은 상황인 만큼 춘천시는 산불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사람에게는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수로 산불을 발생하게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고의로 산불을 내면 최고 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29일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h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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