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생각하다 처벌받아"… 통학버스 경고등, 폼으로 달린 줄 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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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생각하다 처벌받아"… 통학버스 경고등, 폼으로 달린 줄 알았는데

오토트리뷴 2025-03-29 07:42: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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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신동빈 기자]  30대 운전자 A씨는 출근 시간에 쫓겨 바삐 도로를 달렸다. 전방에 경고등을 켜고 정차한 통학버스가 있었지만, 지각을 면하려는 마음에 그대로 버스를 추월했다. 마침 현장에 있던 경찰이 그의 차량을 급히 정지시키고 주의를 주면서 A씨는 경고등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됐다. 

▲스타리아 킨더 (사진=현대자동차,아이버스)
▲스타리아 킨더 (사진=현대자동차,아이버스)

도로 위 정차해 있는 노란색 통학버스에 경고등이 켜져 있다면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점등되는 이 등은 신호등과 같은 법적 효력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다.   쉽게 생각했다간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경고등'

통학버스 경고등은 단순한 주의 표시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량의 정지를 명령하는 법적 신호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도로교통법 제53조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하차하는 경우, 통학버스 운전자가 점멸등을 작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다른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한 후, 아이들이 안전하게 승하차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경고등이 꺼지기 전까지 통과하는 것은 위법 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만 원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단순한 부주의로 치부하기엔, 그 결과가 법적으로도 결코 가볍지 않다.

▲스타리아 킨더 (사진=현대자동차)


통학버스 운전자의 법적 책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이들에게도 철저한 법적 의무가 주어진다. 첫 번째는 ‘표시의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에만 점멸등을 작동해야 하며, 통학버스 외부에는 아이들이 탑승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스타리아 킨더 (사진=아이버스)
▲스타리아 킨더 (사진=아이버스)

두 번째는 ‘확인의무’다. 아이들이 탑승할 때, 운전자는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 안전띠를 착용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에만 차량을 출발시킬 수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안전 권고가 아니라 법적 강제 사항이며, 이를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차 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하차 시에는 더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이들이 보도나 도로 가장자리 등 안전한 장소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한 후에만 차량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서둘러 출발했다면, 운전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운행을 마친 후에는 차량 내부를 점검해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하차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반드시 작동해야 한다. 이를 게을리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하차확인장치는 9인승 이상 통학차량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승하차 시 주의 사항 (사진=도로교통공단)
▲어린이 승하차 시 주의 사항 (사진=도로교통공단)


보호자 미동승 시 운전자의 추가 의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은 통학버스의 경우, 운전자의 책임은 더욱 커진다. 어린이가 승차하거나 하차할 때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 아이들이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과정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에도 이 의무를 실시하지 않은 탓에 5세 어린이가 바퀴에 깔려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83건의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총 179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수는 2019년 33명에서 2022년 44명, 2023년 64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sd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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