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한정욱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28일까지도 지정하지 않으면서,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을 마칠 때까지 선고일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헌재가 선고 2~3일 전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보하는 점으로 미뤄볼 때 4월 선고가 확정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3월에 선고하려면 남은 시간은 31일 뿐인데, 헌재가 예고 없이 당일 선고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선고일을 통지하고 그 주 후반께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2일은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있어 선고가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이에 따라 4월 3일이나 4일이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11일에 선고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일인 다음 달 18일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날을 넘기게 되면 헌재가 ‘6인 체제’로 바뀌게 돼 이 경우 선고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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