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처분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송고 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배 검사의 가사도우미에 대한 통합사건검색, 사건수리정보, 법원선고 등 조회 내역과 가사도우미에 대한 전과 판결문 조회 및 출력 내역, 피고인의 처와 처남댁 카카오톡 대화 등이 확인된다”고 부연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3월 후배 검사에게 부탁해 자신의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보는 이 검사 아내를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전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공소시효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해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한 바 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21~24일 대검찰청 및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고, 공익제보자이자 이 검사의 처남댁이었던 강 대변인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 확인되는 사실관계, 판례 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제기에 앞서 공소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공소제기가 타당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결이 있었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투데이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