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 골절 수술 후 체내 삽입된 고정 철판을 제대로 제거하지 않아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60대 여성이 담당 의사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사건이 표면화됐다.
28일 대전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손목 골절 수술을 집도한 의사 B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낙상 사고로 왼쪽 손목이 골절되어 대전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손목 앞뒤를 절개해 부러진 뼈를 고정하는 2개의 고정물을 삽입했고, 약 9개월간의 치료 기간을 거쳤다. 올해 1월 22일, A씨는 고정물 제거를 위해 재입원했고, 의료진으로부터 "2개 모두 잘 제거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수술 부위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이어지자 의심을 품은 A씨는 9일 후 병원을 재방문했다. 검사 결과 충격적이게도 최대 6cm 길이의 철판이 여전히 손목 안에 남아있었다. 의료진은 작은 철판만 제거하고 큰 철판은 그대로 둔 채 수술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 변호인은 "체내 잔존 철판으로 인한 염증 발생은 물론, 수술 후 X-ray 확인조차 하지 않은 점이 큰 문제"라며 "더욱이 담당 의사는 직접적인 사과도 없이 직원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과실을 인정하며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 보상 금액에서 양측의 입장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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