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통업체, ‘노로바이러스 의심’ 경남 굴에 ‘자발적 리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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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통업체, ‘노로바이러스 의심’ 경남 굴에 ‘자발적 리콜’ 실시

투데이코리아 2025-03-28 17:1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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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미 식품의약국(FDA) 청사 단지. 사진=뉴시스
▲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미 식품의약국(FDA) 청사 단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지훈 기자 | 최근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가 중단된 경남 굴에 대해 미국 유통업체가 자발적 리콜 조치를 실시했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지난해 1월 31일, 2월 2일 수확한 굴에 대해서도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는 굴을 유통한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 소재 유통업체의 ‘자발적 리콜’(voluntary recall)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자발적 리콜은 정부나 기관이 강제로 실시하는 리콜과는 달리 기업이 스스로 제품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제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S 업체는 지난 7일 FDA에 ‘냉동 굴’ 섭취 후 노로바이스 의심 증상이 발견됐다고 FDA에 신고한 바 있다.

해당 굴은 660건으로 한국에서 제조된 ‘냉동 반 껍질 굴(Frozen Half Shell Oysters), 한국산 144개입 포장’ 제품으로 확인됐다.

FDA에 따르면, S업체의 이번 자발적 리콜은 초기 리콜에서 확인된 1월 30일과 2월 1일 수확된 굴에 더해 지난해 1월 31일~2월 2일 수확된 굴도 추가된다.

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 껍질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선 안 되며, 모든 제품을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해야 한다”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비세균성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늦가을부터 시작해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유행한다.

해당 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감염 후 면역 유지 기간도 짧아 한 번 감염된 사람이라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노로바이러스에는 백신이 없기에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에 신경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으며, 음식 재료 손질 시 흐르는 물에 세척한 뒤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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