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신규연체 증가에 상승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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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대출 연체율 0.53%···신규연체 증가에 상승 전환

투데이코리아 2025-03-28 16:4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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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 서울시내 한 은행 외벽에 대출 관련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지난 1월 국내은행의 대출 연제율이 상승 전환했다. 신규 연체 증가 및 연체채권 정리 규모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3%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44%)과 비교해 0.09%p, 지난해 동월 대비 0.08%p 각각 증가한 수치다.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2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000억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3조3000억원 감소한 1조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의 경우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달 말보다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통상 분기 말과 연말에 은행의 연체채권 상·매각 등 정리 강화로 연체율이 큰 폭의 하락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1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이 전월 말 대비 0.11%p 상승한 0.61%로 집계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2%p 상승했으며,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5%p 상승한 0.77%로 집계됐다.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연체율은 각각 0.82%, 0.70%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각각 0.18%p, 0.10%p 증가한 수치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05%p 증가한 0.43%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율이 0.29%로, 전월 말 대비 0.04%p 증가세를 나타냈다.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은 0.10%p 증가한 0.84%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할 것”이라며 “개인사업자 등 연체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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