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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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조사 왜곡` 정봉주 전 의원, 1심서 벌금 300만원

이데일리 2025-03-28 15:04: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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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제22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해 유포한 혐의로 정봉주(65)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4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가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판결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채널에 올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채널 관계자 양모(46)씨에게는 벌금 200만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증거로 인정되는 카드뉴스의 제작과정이나 사용 여부에 관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나 전화통화 내역, 카드뉴스가 방송으로 송출되는 과정에서 출연자의 대화 내용과 송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의 범행은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을 앞둔 후보 적합성 조사에 관한 것이었고, 지적에 따라 즉시 (영상이) 삭제돼 선거 결과에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보이는 점, 정봉주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 전 의원과 양씨는 지난해 2월 민주당의 서울 강북을 후보 경선 중 경쟁자인 당시 현역 박용진 전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가 비교적 적었던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삼은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인 것처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직후 정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와 취재진들에게 “생각보다 형이 세게 나왔고, 변호인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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