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탄 호송차를 막아서다 경찰에 물리력을 행사한 활동가 2명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지법 형사1부(오창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또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범죄 수사를 저지할 목적인 점, 폭행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각각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 소속인 이들은 2023년 3월 4일 제주교도소 앞에서 '윤석열 정부 공안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교도소에서 나오는 호송차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밀치거나 문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호송 차량에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피의자가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국가정보원 등이 강제로 피의자 신문을 하려 한다"며 교도소에서 나와 국정원 조사실로 향하는 호송 차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3명이 상처를 입거나 앞니가 흔들려 병원 치료를 받았고, 집회 주최 측 부상자들도 병원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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