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날 1분 일찍 울린 종… 법원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수능 날 1분 일찍 울린 종… 법원 “국가가 수험생에 배상해야”

한국대학신문 2025-03-28 13:48:36 신고

3줄요약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27일 당시 경동고에서 시험을 본 피해 수험생 4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 1인당 100~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수험생 43인은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수능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중요성과 의미, 시험 종료 시각의 준수가 지니는 중요성, 시험 문제를 풀고 답안을 작성하는 수험생들의 개별적 전략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다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생각했던 것과 다른 답을 OMR 답안지에 기재했다거나 수능에서 평소보다 낮은 점수를 받게 됐다거나 하는 등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까지 인정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 원을, 2명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인의 지급액이 다른 이유와 관련해선 “2교시 수학 영역 시험 종료 후 제공된 추가 시험 시간 동안 이전에 마킹하지 못한 답을 OMR 답안지에 작성해 제출했다”며 “마킹을 못 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명진의 김우석 변호사는 선고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교육 당국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용 금액을 100~300만 원으로 정한 게 적절한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앞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수능 1교시 국어 영역 당시 시험 종료 벨이 1분 일찍 울리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던 경동고는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하면서 해당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동고는 2교시 후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해 1분 30초 동안 답안지를 옮겨 적을 시간을 제공했으나, 당시 수험생 43인은 학교의 실수로 피해를 봤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수능 타종 사고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2021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덕원여고, 대전여고, 다산고 등에서도 이와 같은 타종 오류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시험 타종의 경우 자동 타종, 수동 타종 방식으로 나뉘는데, 방송 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수동 타종을 사용하는 학교도 여전히 많은 실정이다. 이때 시험 감독관의 부주의로 실수가 발생하면 종료 벨이 일찍 울리거나 시작 종이 울리지 않는 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자동 타종 시스템에서도 종종 설정이 초기화되거나 오류가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덕원여고는 자동 타종 시스템을 쓰는 가운데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타종을 맡은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는 국가와 서울시, 서울시 교육감, 교육부 장관, 당시 시험 감독관 등을 상대로 국가 배상 차원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장관과 교육감, 시험 감독관의 경우 국가 오류 행위 당사자가 아니라고 보고 고소를 각하했다. 당시 타종을 맡은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도 “고의로 직무를 유기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수험생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국가가 학생들에게 20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은 항소했으며 2심 재판부는 수험생 8명에게 1인당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