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 현장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가 지연 개회된 가운데, 주총 진행 내내 상호주 형성에 따른 의결권 제한 여부를 두고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측 변호인·주주가 대립하고 있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회사 SMH(선메탈홀딩스)는 장외매수를 통해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추가 취득했다. 지분을 넘긴 상대방은 영풍정밀(현 케이젯정밀)이다. 이로 인해 SMH의 영풍 지분은 10.03%로 다시 상승했다.
상법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게 된다.
영풍 측은 “당사는 상호주 형성 및 그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 생각하고 있고, SMH의 장외매수가 언제, 어떠한 경위로 취득된 것인지 밝혀 달라”며 “나아가 영풍 측은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금일 고려아연 주총 현장에 있던 주주들은 "주주가 의결권 행사 하겠다는데, 막아버라면, 누가 그회사에 주식을 사서 투자 하냐"고 성토했다.
현장의 자본시장 관계자는 "영풍정밀(최윤범측)이 영풍 주식 6만여주 가운데 1350주를 고려아연의 호주자회사 SMH로 오늘 아침 이전시키고 공시했다"며 "공교롭게도 그 이후 주총입장이 개시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풍정밀에서 오늘 이전하면, 예탁원 주주명부에는 2영업일 후인 다음주 화요일인데, 나중에 저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질까요"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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