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 28일 과태료 '500만 원' 부과…“세 번째 불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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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 28일 과태료 '500만 원' 부과…“세 번째 불출석”

위키트리 2025-03-28 13:1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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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대장동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세 번째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이전 불출석으로 부과된 300만 원보다 상향된 금액이다.

28일 오전 대전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이날 오전 대장동 민간업자들 배임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는 불출석 신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장은 "추가로 들어온 사유서도 없고, 월요일에 과태료 300만원 결정을 했고 어제 소환장을 제출받았는데 오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다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법정 출석 대신 전날부터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지역의 산불 피해 현장과 이재민 대피소, 피해자 분향소 등을 방문했다. 28일 오전에는 대전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과 경남 산청 산불현장지휘소 및 이재민대피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경북 산불 피해 현장 찾은 이재명 대표 / 뉴스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과태료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간 감치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31일까지 총 4차례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국회 의정활동과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한 차례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후 21일과 24일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고, 24일 재판에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과 관련해 "오늘 세 번째 안 나온 것"이라며 "31일 추이를 다시 보고 다음 절차를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도 이 대표 증인신문 기일로 예정되어 있다.

해당 재판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를 다루고 있다. 이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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