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세 번째 순환출자 감행…위법행위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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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세 번째 순환출자 감행…위법행위 반복"

포인트경제 2025-03-28 12:48: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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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정기 제51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가를 정기 주주총회가 28일 오전 9시 열릴 예정이었지만, 당초 예정 시간을 2시간 이상 넘기며 지연됐다.

또한 고려아연 해외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당일 날 장외에서 영풍지분 1350주를 매수했다고 공시했다.

영풍·MBK측의 입장문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순환출자 조사가 진행 중인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이 세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하며, 탈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만 제한시킬 수 있다면, 몇 번이라도 불법을 저지를 수 있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자본시장업계의 우려대로 최윤범 회장 측은 영풍 주식 추가 취득으로 SMH가 영풍 발행주식총수의 10%를 다시 넘어 또 다시 상호주 제한이 적용,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22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일을 하루 앞두고 SMH의 자회사인 SMC(썬메탈코퍼레이션)가 영풍정밀과 최씨 일가로부터 영풍 지분 10.33%를 양수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순환출자를 생성한 후, 세 번째 반복되는 순환출자 행위이다. 지난 3월 12일에는 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3%를 SMH로 현물배당시켜 두 번째 순환출자를 감행했다.

영풍·MBK측은 "최 회장은 의장권을 무기로 일방적으로 상호주 적용으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다며 선언하고 임시주주총회에 이어 정기주주총회도 파행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번에 최 회장의 순환출자 탈법행위에 대해 이미 검찰 고발이 이뤄졌고,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려아연과 SMC의 순환출자 탈법행위를 정식 조사하는 중에 두 번이나 추가로 같은 행위를 저지른 점이다.

영풍·MBK 관계자는 “최 회장의 연속되는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또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고려아연 주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질서 자체가 붕괴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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