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확산.. 野 "자격 요건 안 되는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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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확산.. 野 "자격 요건 안 되는데 합격"

폴리뉴스 2025-03-28 12:44:34 신고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심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시민단체가 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당시 채용 공고를 근거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이 안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 연구직에 채용되기 직전 최종면접까지 본 지원자가 불합격 처리되고, 전공 요건이 변경된 후 심 총장 딸이 채용된 대목은 석연치 않은 지점이다.

이에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단체, 심 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 공수처 고발

채용 전 자격 전공 변경..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

심우정 총장의 딸이 채용 과정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지난해 9월 심 총장의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당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심 총장의 장녀가 11대 1의 경쟁력을 뚫고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된 것이 특혜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채용 당시 국립외교원장이었던 박철희 주일 한국대사가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있을 때 심 총장의 장녀가 박 대사의 강의를 들었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후 잠잠하던 특혜 의혹은 시민단체가 심 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14일 심 총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법률상 뇌물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현직 검사장이던 심 총장의 장녀를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한 것은 박 전 국립외교원장이 공직자로서의 편의를 바라고 제공한 뇌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장래에 발생 가능한 수사와 재판에서 편의는 물론 공직자로서의 편익을 기대하는 박 전 국립외교원장으로부터 자신의 딸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특가법상 뇌물수수의 죄책과 청탁금지법 위반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지난 24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당시 채용 공고를 근거로 심 총장의 딸이 자격 요건 미달에도 외교부의 연구원직에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의 딸 심씨가 합격한 채용 공고상의 응시 자격 요건은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인데, 심씨는 해당 분야 경력이 국립외교원 8개월 근무밖에 없어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다. 

또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심씨가 합격한 채용 공고를 내기 약 한 달 전에는 응시 자격이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였으나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뀌었다. 심 총장의 딸은 국제정치학 석사 학위 소지자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은 심씨의 직전 직장인 국립외교원 채용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국립외교원은 '석사학위 소지자 등'을 자격요건으로 했지만 심씨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신분으로 채용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립외교원장은 박철희 현 주일대사였다. 

심우정·외교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거쳐 채용"

이러한 의혹에 대해 심우정 총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상세히 소명하고 검증을 거친 내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심씨는) 국립외교원 연구원 8개월뿐 아니라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 유엔 산하기구 인턴 등 2년 이상의 경력과 토익 만점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는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같은 날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해당 인물(심 총장 딸)은 아직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직위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 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 조사 단계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채용공고에서 전공 분야를 한달 사이에 바꾼 것은 1차 공고 때 지원자가 많지 않아서라고 해명했다. 1차 공고 당시 지원자가 6명에 그쳐 '국제정치 분야'로 바꿔 2차 공고를 냈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돼야 하므로, 이들의 동의가 없는 한 특정인을 위해 응시 자격요건을 달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전날 전체회의에서 "지난주 도쿄에 가서 박철희 주일대사를 만났는데, 심씨는 아는 바 없는 사람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민주 "응시 자격 전공 변경 전례 없어.. 철저한 감사 필요"

대검과 외교부가 해명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며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당장 한정애 의원은 심 총장과 외교부의 해명을 반박했다. 

한 의원은 심씨가 외교부 연구원직에 합격한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미 최종 면접까지 진행한 다른 응시자가 불합격을 통보 받은 이후 외교부가 응시 요건을 변경했고 이후 심 씨가 합격했다는 것이다. 

그는 "외교부는 지원자가 적어서 전공 분야를 바꿔 재공고를 냈다고 해명하지만 그동안 선례를 보면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기한을 연장해 재공고를 하지 전공분야를 바꾼 사례는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심우정 자녀 채용이 유일하다. 검찰총장인 아빠찬스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외교부의 조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 자녀는 도합 35개월의 경력을 갖춰 국제정치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인 자인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하지만 서울대 국제대학원 연구보조원과 UN산하기구 인턴십 경력 등은 외교부 자체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이러한 경력을 실무 경력으로 인정한 외교부는 국민과 청년들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심 총장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의 취업 과정에 개입했다면 이는 심 총장의 사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외교부 역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의 해명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며 "심 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교부가 심 총장 자녀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바꿔 채용을 재공고한 점은 도무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며 "선례를 살펴보면 이 같은 경우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의 다른 채용 분야나 다른 부처 공무직 채용과 달리 심 총장의 딸에게만 유연하고 관대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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