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전남 최초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일시지급형’ 가입자가 등장했다고 밝혔다.
28일 지사에 따르면 가입자 박 씨는 0.6ha 농지를 매도하고 농지 매도대금과 함께 고령 농업인의 영농은퇴 이후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은퇴직불 보조금 약 2,700만 원을 일시지급 받게 될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이 질병, 상해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영농 활동이 불가하여 농지를 매도하게 되면 매도대금과 별도로 은퇴직불금을 지급하며 이양된 농지를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함을 통해 고령 농업인 소득안정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두 가지에 모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84세 이하 농업인 중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경력을 가진 농업인이며 가입대상 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또는 경지정리 된 비진흥지역의 논·밭·과수를 대상으로 한다.
가입방식 및 지원금액은 농지이양 방법에 따라 다르며 농지를 즉시 매도할 경우 농지 매도대금과 동시에 1ha당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일정기간 농지를 임대한 후 매도를 하는 매도조건부 임대형의 경우 1ha당 40만 원,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월 최대 300만 원), 농지임대료, 농지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신규로 추가된 ‘은퇴직불 일시지급형’의 경우 ‘분할지급형’을 통해 전체기간 총 지급 받을 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70~100% 범위에서 일시로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고령농업의 보조금 혜택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가입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에서 농지이양 은퇴직불 ‘일시지급형’ 계약을 체결한 박 씨는 “은퇴직불 제도를 통해 고령 농업인도 일반 회사원들이 받는 퇴직금과 같은 비슷한 혜택을 받게 되어 망설이고 있었던 영농은퇴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며 “지원받은 직불금을 통해 도시에 있는 자녀들을 도와줄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금껏 못했던 가족여행을 함께 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진 진도지사장은 “고령으로 인해 영농 활동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문제로 인해 영농은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고령 농업인에게 은퇴직불사업을 통하여 은퇴이후 고령 농업인의 소득 보전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양된 농지는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 농업의 선순환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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