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 검색이 국민 일상"
대한 변협 "사회적 혼란 장기화...헌재의 조속한 선고 촉구"
문형배 권한대행,이미선 재판관 내달 18일 퇴임
[포인트경제]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통상 2~3일 전 선고일을 통지한다는 점에서 이번 달 선고는 어려워졌고, 오늘인 28일 선고일자를 발표하더라도 4월 1일이 된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모습 /사진=뉴시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7일 국회에서 헌재 선고를 촉구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매일 헌재의 선고기일 통보 기사를 검색하는 것이 국민 일상이 되어야겠느냐"며 "지금은 헌재의 시간이지만 국민의 시간 없이 헌재의 시간도 없다"라고 말했다.
28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문을 내어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재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 아울러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해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랜 기간 국민이 양분되어 충돌하고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갈등과 반목의 시간을 보냈다며 이러한 대립으로 법치주의의 근간마저 흔드는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선고 기일이 장기간 확정되지 않자,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 대립 때문에 평의가 길어진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헌법재판관의 개별 성향을 분석하여 심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이 만연해진 현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0일이 훌쩍 넘은 이 시점에도 헌재는 선고가 미뤄지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온갖 추측만 난무하며 선고가 지연되면서 혼란은 커지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달 18일 퇴임하게 되고, 헌재는 6인 체제가 된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심리에는 7인 이상의 재판관이 참석해야하고 내달 18일 이전에는 선고를 할 수 밖에 없다. 그전에 결정을 못 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돼 선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되면 7인이 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언제 임명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27일 헌재 선고 촉구 담화문을 통해 우 의장은 “(한덕수) 권한대행 스스로 헌법위반, 국기문란 상태를 끌고 가면서 국민 여러분께 어떤 협력을 구할 수 있겠냐. (마 후보자 미임명은) 명백한 위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 이뤄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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