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근본 대책 세워야"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땅 꺼짐)과 관련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가 아닌 국토교통부가 즉시 사고조사위를 구성·운영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는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 이튿날 국토부와 함께 사고조사위를 구성해 철저히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으나, 법령상 사고조사위 구성·운영 주체는 국토부임을 명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특히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서울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공사에 최적의 설계 제안이 적용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천85건에 달한다"며 "정부는 조속히 사고조사위를 구성하고, 원인규명을 토대로 싱크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달 24일 오후 6시 29분께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선 지름 20m, 깊이 20m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싱크홀에 빠져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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