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행위 조장 게임장 업주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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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행위 조장 게임장 업주 불구속 입건

한라일보 2025-03-28 10:5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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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고객들 간 사행행위를 조장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불법 사행행위를 조장한 50대 성인게임장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2월부터 최근까지 서귀포 시내에서 성인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 간 사행행위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고객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방조했으며, 심지어는 직접 게임기에 점수를 이전해주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게임기 89대와 불법수익금 25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성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사행성 게임장 차단에 주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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