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직위 상실...이상진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전환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박홍률 목포시장 직위 상실...이상진 부시장 ‘시장 권한대행’ 전환

투어코리아 2025-03-28 10:35:32 신고

목포시청
목포시청

 

[투어코리아=이창식 기자] 전남 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28일 목포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간부 공무원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도 시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며, “주요 업무를 공정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며, 모두가 힘을 모아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