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이날 주총에서 영풍 의결권 25%를 제한한 채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전날 법원은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한 것은 영풍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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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영풍은 27일 주총에서 주식배당을 통해 SMH가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떨어뜨렸는데, SMH가 이날 추가로 장외매수를 실시해 다시 10%를 회복한 것이다.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르면 ‘A(고려아연)와 A의 자회사가 B(영풍)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질 경우, B 회사는 A 회사에 대한 주식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은 ‘고려아연→선메탈코퍼레이션(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영풍 측 의결권을 제한했지만, 이어진 MBK·영풍의 가처분 신청에서는 SMC가 주식회사가 아닌 점을 근거로 의결권 제한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려아연은 외국 소재 주식회사인 SMH로 지분을 옮겼는데, 법원은 이에 따른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고려아연이 이사회 주도권을 쥐게될 경우 양측 경영권 분쟁은 초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이 통과될 경우 MBK·영풍이 자신들 추천 이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추가로 진입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8일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통과시키고 5명의 추천 이사를 모두 선임하면 최 회장 측은 11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된다. 영풍 측은 최대 4명의 이사 선임에 그쳐 최 회장 측이 주도권을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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