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주주들 입장…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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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주주들 입장…영풍 의결권 제한 여부 관심

이데일리 2025-03-28 10:15: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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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고려아연 이사회 주도권 향방이 결정될 정기 주총이 약 1시간 지연 끝에 주주 입장이 시작됐다.

고려아연은 28일 “상대(MBK파트너스·영풍)가 제출한 엑셀 데이터가 원본 데이터와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작업이 이뤄졌다”며 “현재 주주들이 입장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 1월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이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어 의결권을 제한하자 현물출자 방식으로 유한회사(YPC)를 설립해 의결권 제한 구도를 해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총 기준일(2024년 12월 31일) 시점에 고려아연 지분 25%를 보유한 것은 영풍이기 때문에 이번 주총에서는 의결권 제한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같은 날 영풍은 주총을 정기 주총에서 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며 상호주 해소에 나섰다. 주식배당은 배당금을 현금 대신 주식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으로, 영풍 측은 이를 통해 썬메탈홀딩스(SMH)가 보유한 영풍 의결권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하락해 의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MBK·영풍은 이날 고려아연 주총이 연기된 사유에 대해 “최윤범 회장 측이 내부거래 통해 SMH의 영풍 지분 늘리려 고려아연 정기주총 고의 지연 시키는 것”이라며 “영풍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컴퍼니인 SMH로 주식을 양도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고려아연이 상호주 관계를 해소하고 영풍 의결권을 제한한 채로 주총을 진행할 경우 양측 경영권 분쟁은 초장기전으로 흐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이 통과될 경우 MBK·영풍이 자신들 추천 이사를 고려아연 이사회에 추가로 진입시키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28일 주총에서 ‘이사 수 상한’을 통과시키고 5명의 추천 이사를 모두 선임하면 최 회장 측은 11명의 이사를 확보하게 된다. 영풍 측은 최대 4명의 이사 선임에 그쳐 최 회장 측이 주도권을 이어갈 전망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 51기 주주총회가 열렸다.(사진=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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