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손성은 기자] 지난 1월 중소기업 연체율이 치솟으며 국내은행 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상승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달 0.44% 대비 0.09%포인트(p) 악화했다.
신규연체 발생액이 3조2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7000억원 늘고, 연체채권 정리 규모가 1조원으로 전달 대비 3조3000억원 준 영향이다.
1월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 0.10% 대비 0.03%p 올랐다.
금감원은 “1월 말 연체율은 연말 연체율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 및 신규연체 발생 등으로 전달 말보다 올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61%로 전달 대비 0.11%p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05%로 0.02%p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0.77%로 전달 대비 0.15%p 뛰었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82%,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이 0.70%로 각각 0.18%p, 0.10%p 악화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3%로 전달 0.38% 대비 0.05%p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9%로 전달 보다 0.03%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신용대출 등)의 연체율 0.84%로 전달 대비 0.10%p 올랐다.
금감원은 “1월 연체율은 이는 코로나19 이전 장기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나 신규연체율이 전년 동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연체율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등을 유도하고 개인사업자 등 연체 우려 취약 차주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통해 채무부담 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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