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경찰청은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내에 불법무기 소지 사실을 경찰에 스스로 신고하면 법적 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신고 대상은 총기·화약류,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석궁 등 허가받지 않은 무기류 일체다.
김철문 전북경찰청장은 "불법무기는 각종 테러와 범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소"라면서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불법무기류 유통을 차단하고 시민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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