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규모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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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4월 개인투자용 국채 1200억원 규모 발행

이데일리 2025-03-28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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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기획재정부는 4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총 1200억원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종목별 발행한도는 5년물이 700억원으로 가장 많다. 10년물은 400억원, 20년물은 100억원을 각각 발행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5년물을 600억원 수준으로 발행했는데, 2배 가까운 1151억원 규모의 청약이 몰리며 5년물에 대한 인기가 높았다. 이에 지난달보다 5년물 발행 규모를 100억원 늘렸다.

표면금리는 3월 발행한 같은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해 5년물은 2.680%, 10년물은 2.830%, 20년물은 2.700%을 각각 적용한다.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가산금리는 5년물과 10년물이 0.35%씩, 20년물은 0.5%씩을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적용금리는 5년물이 3.030%이며, 10년물은 3.180%, 20년물은 3.200%다.

표면금리와 가산금리, 연복리까지 적용한 만기 보유시 수익률은 세전 기준 5년물이 약 16%(연평균 3.2%) 수준이 된다. 10년물은 약 37%(연평균 3.7%), 20년물은 약 88%(연평균 4.4%)이다.

청약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넘기면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배정한 후 잔여물량을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청약 기간은 오는 4월 9일부터 15일까지며, 청약 시간은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개인투자용 국채 구입을 희망하면 청약 기간에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한다. 이후 미배정된 청약증거금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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