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 일시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업비트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 일시정지…집행정지 신청 인용

한국금융신문 2025-03-28 09:47:40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 두나무[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 관련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당분간 정지된다.

앞서 지난 2월 25일 금융위 FIU는 두나무와 임직원 대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상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고객 가상자산 이전 금지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 조치를 통보했다.

당국 제재에 불복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지난달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내용의 본안 소송을 내고, 동시에 집행정지도 신청한 바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