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산업협회장사 ‘더피플라이프’ 현장조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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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산업협회장사 ‘더피플라이프’ 현장조사 나서

투데이코리아 2025-03-28 09:3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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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진민석 기자 | 선수금 규모 기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상조회사 더피플라이프가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더피플라이프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앞서 더피플라이프 등 일부 상조기업들은 ‘스타 강사쇼’라며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유명 강사나 개그맨 등을 초청해 참석자를 모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조 상품과 관련한 홍보에 대부분 시간을 할애해 상품 가입을 유도한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공정위는 해당 기업이 현행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으로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네이버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 뒤 선정된 이들에게 문자로 행사장 위치와 시각을 별도 안내했는데, 모집 대상을 오직 ‘여성’으로만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회사 측은 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행사에 참여하기 전까지 어떤 자리인지 예상하지 못했다는 참석자도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더피플라이프 관계자는 당시 언론을 통해 “행사 참석 확정자들에게 문자·전화로 ‘해당 행사엔 상조회사 홍보 시간이 포함돼 있다’고 별도 고지하고 있고, 모집 당시에도 업체명을 표기하고 있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토크쇼보다 상조업체 설명 시간이 길다거나 업체명 문구가 매우 작게 표시된 점 등은 ‘기만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과거 공정위 심결례 중에는 “무료 초대권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특정 영업장소로 끌어들이면서, 무료 초대권 지면에 ‘해외여행 설명회를 겸한 무료 공연’이라고만 표기하고, 대표적인 서비스인 ‘상조 상품’ 또는 ‘상조 서비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무료 공연 중간에 상조 상품 판매 활동을 진행하는 경우”에 대해 ‘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가 있다.

한편, 선수금 규모 기준 업계 상위 10위 안에 드는 더피플라이프는 한국상조산업협회 3대 회장인 차용섭 대표이사 회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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