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명은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로 그룹 총수(동일인) 자녀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호반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과 8개 계열사에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가운데 365억원은 취소하고, 243억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행위와 입찰신청금 무상대여 행위 등 2건에 대한 과징금 364억6100만원 부과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2조6393억원에 대한 무상지급 보증행위와 936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넘겨준 데 따른 과징금 243억4100만원에 대해선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호반건설은 "시행사가 시공사의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으로,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호반건설은 또 공사를 이관한 것과 관련해선 "특수관계인(총수 친족 등)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이 없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2세 소유인 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과 이들의 완전자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이들 회사에 사업기회를 제공했다며 관련 회사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08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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