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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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콘서트 서약서 요청' 헌법 소원 각하 "납득 어려워"

뉴스컬처 2025-03-27 22:49: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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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컬처 김지연 기자] 가수 이승환이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서 요구를 둘러싼 공연 취소 논란이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지만,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5일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지정재판부는 심판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승환.
이승환.

 

헌법소원의 각하는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 전에 사건 요건 자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결정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헌재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문제로 지적된 ‘서약서 요구’ 행위가 이미 종료됐고,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이승환의 데뷔 35주년 콘서트를 앞두고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 조건으로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승환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 공연 이틀 전인 12월 23일 대관을 취소했다.

이에 이승환은 “양심의 자유,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6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별도로 김장호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총 2억5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에는 이승환 외에도 소속사 드림팩토리, 그리고 공연 예매자 100명이 참여하고 있다.

헌재 결정 직후 이승환은 SNS를 통해 “각하의 이유는 ‘반복 가능성이 없다’는 단 하나였다”며 “이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고, 향후 다른 공연에서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이런 결정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장호 시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각하는 이승환의 주장이 헌법소원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미시의 결정은 시민 안전을 우선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과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일관된 행정을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헌법소원은 마무리됐지만,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논란은 앞으로도 법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뉴스컬처 김지연 jy@knewsco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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