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이숙자 위원장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시·도의 경우에는 14일 범위로,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9일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 시행 시기를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 중으로 정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재정 규모가 각각 다른 만큼, 각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별로 기간을 설정할 경우 특색과 규모에 맞는 전문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관측이 나온다.
이숙자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와 특성에 맞고, 외부적 요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이 적극 검토되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또 하나의 방안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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