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국장은 27일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기본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박 국장은 “정부는 지난 24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이하 삶의 질 위원회)를 개최해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며 “한·칠레 FTA 발효를 계기로 2004년부터 관련 특별법이 제정돼 20년간 4차례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7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농어촌인구는 2010년 이후 상승세로 전환해 현재 전체 인구의 18.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며 “도농 간 정주 만족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고 삶에 대한 행복감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구감소 추세, 청년층 도시 쏠림 현상 등으로 농촌 내 과소지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2차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농어촌인구 유입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며, 농어촌의 쾌적한 환경, 4도 3촌 라이프 문화 확산 등은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박 국장은 그간 4차례 진행된 기본계획에서 중점이었던 인프라 확충에도 농어촌인구가 감소했다며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경제 활성화·주거 여건 개선 등을 주요 전략으로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내 입지 규제를 개선하고 소멸 위험 지역을 혁신 거점으로 바꾸는 제도를 법제화할 것”이라며 “지역 내 앵커기업(선도기업)을 중심으로 패키지 지원, 전후방 기업을 연계하는 농산업혁신벨트를 구축하고 바다생활권 경제·생활 거점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기존 정주인구 유출은 막고 신규 유입 촉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 여건을 개선하겠다”며 “2027년까지 모델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을 완료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촌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오는 2026년까지 139개 시군별로 수립하며, ‘빈집 정비 특별법’을 제정해 지역활력타운, 청년 보금자리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또 “농어촌의 보건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돌봄서비스,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공공 및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방의료원 신·증축, 찾아가는 돌봄교실,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등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삶의 질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박 국장은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목표를 상향하고 평가 단위를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할 것”이라며 “서비스 취약지역은 정부와 민간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농어촌 ESG 실천 인정제 활성화 등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정부·지자체·농어촌 주민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으로 인구소멸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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