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건조한 기온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림청과 지자체, 소방청의 산불 대응 체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산림청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전문가들은 산불 대응 과정에서 소방의 지휘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한시적 예찰에 그치는 지자체별 산불 대응 체계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7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산불진화기관의 임무와 역할에 관한 규정’은 ‘중·소형 산불은 기초단체장 또는 지역 국유림관리소장이, 대형·다지역 산불은 광역단체장 또는 산림청장이 지휘를 맡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청은 ‘협조 기관’으로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되 현장 지휘권은 없다. 산불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에 접근하는 기관임에도 원칙적으로는 산림청이나 관할 지자체의 판단이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최근 대형 화재를 비춰보면 판단 주체가 산림청에 치중돼 재난 규모가 오히려 확대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6일 산림청은 경북 의성에서 산불 진화에 나서던 헬기가 추락하자 즉각 전국에 투입된 진화 헬기 운항 중지를 명령했다. 하지만 그 사이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 영양까지 번졌고, 산림청은 3시간 30여분 만에 진화 헬기 재개를 결정했다.
2022년 울진·삼척 산불 당시에는 소방청이 산림청에 진화 헬기 투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산림청과 의견이 엇갈리며 투입이 지연, 산불 확산 계기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봄·가을철 2∼3개월을 산불 조심 기간으로 설정하고 단기 감시·진화 인력을 채용해 대응하던 방식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2~5월과 11~12월 945명의 산불 예방진화대를 운영할 예정인데, 이들 대다수는 일자리 사업으로 선발되며 연령대도 60대 안팎이기 때문이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산불과 같이 상황이 급변하는 재난의 경우 일원화된 지휘체계와 더불어 현장의 판단을 중시해야 한다”며 “대응은 소방청이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하고 산림청과 지자체는 365일 산불 대응이 가능한 메뉴얼과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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