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확정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가운데, 정부는 이를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27일 민주노총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 확정을 촉구하며 이날 하루 동안 총파업하고 전국 15개 민주노총 거점에서 오후 3시부터 대규모 집회에 나선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2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헌법 수호 의무를 맡은 헌재가 뚜렷한 이유 없이 선고기일 발표를 미루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때문에 정치적 대결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돼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집회 참가 인원을 대략 수도권 3만명, 전국 10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파업, 총회, 연차 등을 이용해 동참했다.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이날 총파업을 위해 13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하고 현장 순회에 나섰다.
이들은 헌재가 이날 이후로 선고 기일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민주노총은 매주 목요일마다 총력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총파업’은 불법이다…“정치파업은 정당성 없어”
다만 정부는 이 같은 민주노총의 전국 단위 총파업을 노동조합법상 보호받지 못하는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통상환경 변화, 내수 부진 등 경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노사협력에 기반한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결정과는 관계없는 정치파업을 하는 것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산불로 많은 국민의 어려움도 더해진 상황에서 정치적 이유로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나의 일터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산업 현장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영계 역시 총파업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25일 논평을 통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이번 총파업이 조합원 찬반투표와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파업이란 노사협상에서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업무를 중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동쟁의만을 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불법은 ‘내란수괴 옹호’…“노동자·시민 생존권 지킬 것”
이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은 이미 저질러진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노동부 김 장관이 ‘정치파업’, ‘불법행위’라며 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나섰다”면서 “김 장관은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며 내란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내란으로 인해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경제는 파탄났다. 헌법적 권리주체인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체, 민주노총이 노동자의 생사존망 기로에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나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자와 시민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전했다.
이번 총파업은 쟁의권을 지닌 사업장이 거의 없는 만큼 산업별 노조들이 내부 논의를 거쳐 파업의 규모와 방식 등을 확정해 진행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전체 2시간 이상 파업 지침을 내렸고 쟁의권이 필요 없는 특수고용직 및 자영업자 등이 중심이 된 노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업에 동참할 전망이다.
이 밖에 다른 노조들은 노조원들이 전부 파업에 참여하기보다 간부들을 중심으로 연차 등을 사용해 파업에 돌입한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조건상 불법파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익명을 요청한 노동법 변호사는 본보에 “정치파업이라고 해서 법원까지 가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지만 근무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차를 쓰는 경우에도 사용 자체는 자유겠지만 단체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파업의 일종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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