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허성규 팀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 명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우울증 등 정신 병력과는 무관하며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로 판단했다.
가정불화 및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등이 겹친 명씨가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일면식 없는 김양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실제 검찰에 따르면 명씨는 복직 직후인 지난달 5일 교내 엘리베이터 버튼을 세게 치거나 발로 벽면을 걷어차는 등의 방식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명씨의 계획범행 정황도 발견됐다.
수사기관이 포렌식한 명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살인 연습’, ‘초등학생 살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나왔다.
또한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선택한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로 규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씨는 지난달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학교 근처에서 미리 흉기를 구매한 명씨는 돌봄교실을 마친 후 나오는 김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7일 정맥 봉합수술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아왔던 명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8일) “도주가 우려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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