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인뱅 예비인가,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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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뱅 예비인가, 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 신청

직썰 2025-03-27 16:13: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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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등 총 4곳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들 컨소시엄이 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비신청서 기준으로 한국신용데이터(KCD)가 이끄는 한국소호은행(KSB) 컨소시엄은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등 5대 은행 중 3곳이 참여했다..부산은행, 흥국생명, 흥국화재, 유진투자증권, 우리카드, OK저축은행, LGCNS, 일진 등도 주주로 참여했다.

소소뱅크 주주 구성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소액주주연합), 리드코프, 신라젠, 경남은행, 케이앤비,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다날 등이 참여했다.

포도뱅크에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군인공제회, 한국대성자산운용, 회귀선프라이빗에쿼티, 이수그룹 등이 투자했다.

AMZ뱅크는 주주를 추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밝힌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5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50점), 사업계획 혁신성(350점), 사업계획 포용성(200점), 사업계획 안전성(2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됐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금융위원회에 본인가를 신청하면 본인가를 받은 후 영업을 개시(본인가 후 6개월 이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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