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2001년 진주 사건 참고…"총기 사용 필요성 강하게 인정"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은 흉기 습격을 당한 경찰관의 실탄 발사에 따른 피의자 사망을 정당방위로 판단한 근거로 '급박한 상황'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흉기 난동범 사망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1년 경남 진주에서 발생했던 선례를 언급했다.
당시 진주경찰서 한 파출소에서 근무했던 경찰관 A씨는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했다는 정보와 함께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해 거친 몸싸움 과정에서 동료를 구하고자 공포탄과 실탄을 1발씩 발포했다.
일반부 씨름대회에서 우승할 정도로 건장했던 피의자가 경찰관 2명을 순식간에 넘어뜨린 뒤 A씨 동료 위에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총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숨진 피의자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과잉 대응 책임론이 불거졌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2심에서 '총기를 사용하지 않고도 피의자를 제압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의자에게 흉기가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고, 동료 경찰관에게 언제 흉기를 휘두를지 알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판시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피의자는 실제 흉기로 경찰관에게 2차례 치명적인 상해를 입히고 극렬히 저항한 만큼 진주 사건 때보다 총기 사용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광주경찰청은 "물리력 행사 기준 등 절차를 준수해 최후 수단으로 총기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정당방위 상황에서 적법한 직무집행이었기 때문에 경찰관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B 경감은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자신에게 흉기를 휘두른 피의자에게 실탄을 쐈다.
B 경감은 목 주변 등 얼굴을 심하게 다쳐 현재까지 치료 중이며, 사망한 피의자의 가족은 경찰 수사 결과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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