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에이스침대(대표 안성호)가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7일 공정위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에이스침대가 자사 침대용 소독·방충제 '마이크로가드' 제품 포장에 '인체에 무해한 원료'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중순 에이스침대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승인한 침대 전용 방충·향균·항곰팡이제라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 광고라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신고자 A씨는 과거 에이스침대 대리점에서 근무한 인물로 2022년 10월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마이크로가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 BKC(염화벤잘코늄)가 사용된 사실을 알렸고, 환경부에도 신고했다.
당시 환경부는 에이스침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환경부는 마이크로가드 제품의 설명에 기재된 '인체에 안전한'이라는 문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이라 판단하고 문구 삭제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에서 미국 환경보호청이 마이크로가드 제품에 사용된 주요성분(디에틸톨루아마이드, 클로록실레놀)을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등록 적합 결정을 내린 점과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오인할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 A씨가 에이스침대의 '마이크로가드에코' 제품 대해 미국 EPA가 승인한 제품이라고 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성이 인정되지만, 이같은 광고행위가 페이스북 게시물로 한정되고, 조사 개시 이전에 에이스침대가 광고내용을 스스로 시정해 이미 시정조치의 실익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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