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27일 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에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그간 법원이 무겁게 처벌한 이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거짓말에 대해서는 못 나누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을 인식이라고, 의사 표명이라고 하면서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억지 법리로 상식을 뛰어넘는 재판을 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유감을 표한다”며 “대법원에서 법리 오해가 반드시 밝혀져서 바로잡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미꾸라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국민께서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안 했구나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역시 뭐답게 법을 피해 갔구나’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결과가 아닐까”라고 했다.
또 “지금 굉장히 나라도 혼란스럽고 산불로 많은 국민들이 걱정이 많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광장에 나가서 더 이상 사법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바로 여의도로 (돌아와서) 지금 산적해 있는 국정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이제는 헌법재판소가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재판 6일 후에 대통령 재판 변론이 종결됐다. 단순 산수적으로 따지면 지난 월요일로부터 6일이 지난 다음주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더 이상 미뤘을 때는 국론 분열과 갈등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이 허위였다는 등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를 몰랐고, 도지사가 되고 알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김문기와의 교유 행위 일체를 부정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언급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하지 않았다. 또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고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다”고 말한 것 역시 거짓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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