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영 공경진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들의 숨겨진 재산권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에만 약 7,300여 명의 구민이 이 서비스를 신청해 총 6,500여 필지, 약 3.6㎢ 규모의 토지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토지의 총 가치는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70,706원/㎡ 기준)를 적용할 경우 약 2,530억 원에 달한다. 구는 올해도 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보다 많은 구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조상 땅 찾기’는 사망한 조상의 명의로 된 토지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상속인을 대상으로, 시·군·구에서 관련 정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해 상속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아, 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 지원으로 해당 사업을 꾸준히 운영해왔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신청인은 신분증과 함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지참해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구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부24(www.gov.kr)’ 또는 ‘K-Geo플랫폼(www.kge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서를 첨부해 조상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자치구를 지정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접수된 신청은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3일 이내에 결과가 제공되며, 신청인은 K-Geo플랫폼을 통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확인된 토지 정보는 실제 재산권 행사 전 ▲등기부등본 확인과 ▲상속등기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조상 명의의 토지는 등기소를 통한 상속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토지 소유 현황을 몰라 정리되지 않은 재산이 남는 경우가 많다”며 “관악구는 구민이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빠짐없이 찾을 수 있도록 이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고, 더욱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 02-879-6623)로 하면 된다.
Copyright ⓒ 뉴스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