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생과 차별해"… 80대 노모 살해한 여성, 징역 25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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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과 차별해"… 80대 노모 살해한 여성, 징역 25년 선고받아

머니S 2025-03-27 15:12: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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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80대 노모를 둔기로 살해한 여성이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1월31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법원이 집에서 함께 살던 80대 노모를 술김에 둔기로 폭행·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성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정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20일 밤 11시50분쯤 서울 중랑구 자택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에게 잔소리한 80대 모친을 둔기로 2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모친에게 "라면을 먹겠냐"고 물었다. 하지만 안방에 누워있던 모친은 정씨에게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의 타박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는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남동생과 자신을 차별한 예전 기억이 떠올라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며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방법은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 했으면 안 될 행위를 욱하는 마음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점들을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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